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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소식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 안내

등록일
2008-06-20
조회수
3632
담당자명
담당부서
행정복지국
연락처
첨부

                                      한시적 여권사무를 대행 합니다.

  새 여권법이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여행사 및 가접수하던 시.군등을 통한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여권 신청은 본인직접신청제로 바뀝니다. 
  따라서 민원인이 지정된 여권발급대행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해야하나,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권 가접수 제도를 시행하고 있던 우리군외 8개소가 한시적 여권사무(접수,교부 업무 일부)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됨을 알려드립니다. 

   □ 추진배경 : 민원인의 불편해소를 위함

   □ 시행기간 : 2008.6.29 ~2009.12.31

   □ 대행업무범위 : 여권신청 가접수 및 교부

   □ 우리군의 여권업무 담당역할(여권 신청시 신분증 반드시 지참) 
       o 본인 여부확인 및 신청서 1차 접수후 도청으로 송부 →도청에서 신청서 전산접수 및 심사처리
       o 도청으로부터 송부받은 여권의교부(희망시 택배교부) 

   □ 민원인이 꼭 알아야 할 일 
       o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사진, 신원조회, 영문성명 부적격문제 등) 
       o 전자여권 수령시 전자칩 직접 판독을 희망하는 경우는 도청에 직접 방문 하여야 함

   □ 도내 여권사무 기관
       o 대행기관(12개소) : 도청.마산.진해.사천.통영.밀양.양산.합천.진주.김해.거제.거창
       o 한시적 대행기관(9개소): 의령.창원.함안.창녕.고성.남해.하동.산청.함양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의령군이 창작한 한시적 여권사무 대행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 상업적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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